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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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오늘 실강 (886p)에서요... |
등록일 |
2009-04-27 23:05:22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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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하 공무원에로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의존한다고 써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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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메모를 보면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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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써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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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게 맞는거죠?
5급이하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들어가야 4급이하 공무원으로 승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