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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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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쟁조정위
등록일 2009-04-25 18:47:02 조회수 107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시 중앙분쟁조정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시는 지방분쟁조정위에서 시도지사가 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가요?
직권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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