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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공무원평정방식 |
등록일 |
2009-04-25 14:39:31 |
조회수 |
96 |
2009.3.1일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자료에서....
1.고위공무원단의 성과계약등 평가는 절대평가도 가능하고 상대평가도 가능하니 둘 중하나를 선택해서 하는건가요?
2.4급이상 및 과장급의 성과계약등 평가에서 프린트자료 비고란에 절대평가규정 원래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평가방식에는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지????
상대평가만 가능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