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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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임용권 |
| 등록일 |
2009-04-22 13:48:53 |
조회수 |
335 |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에게(일부 위임 가능)
6급이하 공무원 임용권은 소속장관에게(일부 위임 가능)
이렇게 알고있는대요 제가 푸는 모의고사에 일부개정됐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소속장관에게 3~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개정됐다고하는대요
그러면 한다라고 기속행위이니까 3급까지 임용권은 소속장관에게 있는걸로 개정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