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직자 윤리법
등록일 2009-04-20 23:00:29 조회수 379

> 취업제한 의무규정에서
> 퇴직전 3년이내 업무 ~ 퇴직후 2년간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혹시 규정이 퇴직전 5년이내 업무 ~ 퇴직후 2년간으로 바뀐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정오표에도 안나와 있고 바뀌지 않은것 같습니다 1-2월 강의 때도 이에대한 말씀은 3년2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공직자 윤리법
다음글 신행정학 계속 의문점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