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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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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록일 2009-04-16 14:51:57 조회수 385


1.현재 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건지요?

2.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안되는 건가요?

3.수정된거보면 자치단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나오고
또 다른 수정표는 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정할 수 있다고 나오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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