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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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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속력
등록일 2009-04-16 09:19:59 조회수 391

>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관위원3인의 인사청문결과도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이사람들은 정식으로 인사청눙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임명동의를 받지못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허나
인사청문결과 자체는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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