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5
0
1
0
지방·서울9급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속력
등록일
2009-04-16 09:19:59
조회수
391
>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관위원3인의 인사청문결과도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이사람들은 정식으로 인사청눙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임명동의를 받지못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허나
인사청문결과 자체는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속력
다음글
part 3 13회 7번문제, 27회 19번 문제 동일 선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