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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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총액인건비제 |
| 등록일 |
2009-04-15 21:38:53 |
조회수 |
353 |
09년책 921p
(3) 직급별정원 : 3.4급 이하 정원은 대통령령에 총정원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실무인력의 직급별 배정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하되,~~
3.4급은 계급을 가리키는 거니깐 3.4 계급이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직급별 배정은 자율에 맡긴다는 뜻이 맞나요??
다시 말해서 계급이 더 큰 범위니깐 그건 대통령령으로 하고 그 속에 각각 직급별배정은 자율적으로 한다는뜻이 맞나요??
전 위에와 같이 해석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