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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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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 파트3 142쪽
등록일 2009-04-10 12:10:10 조회수 412

> 9번에 있는 독립규제위요~
> 선행정학 교재엔 권력통합적 기관이라고 되있는데
> 9번 지문에선 권력분립의 성격이 강하다고 되어있네요
>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권력통합적 기관이란 말은 합의 회의식 분권적 의결 집행 기관이란 말을 말하고,

권력분립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은 독립성 즉 입법 사법 행정으로서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두 말은 상충되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위원회가 생긴 원인과 성격 및 역할을 읽어 보시면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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