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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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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제
등록일 2009-04-09 20:36:33 조회수 363

중앙의 경우

책에는 직급별은 3,4 급 이하는 대통통령에 총정원으로 통합하고

계급별은 부처자율 결정이고

둘다 상위직만 한도 설정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네요

9급 part3 책에 12회 16번 문제에는

과단위기구와 3,4 급 이하의 계급별,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두가지가 다른 말인가요? 아니면 제가 계급이랑 직급을 헷깔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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