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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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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충답변
등록일 2009-04-08 15:43:20 조회수 479

> > 국가공무원법
> > 제70조의2(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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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해당 기간에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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