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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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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모의고사 파트3 5회 17번 문제..
등록일 2009-04-07 01:41:45 조회수 433

> 해설에는 일반 예비비의 책정한도가 예산의 1%이내라고 되어있는데.
> 예산의 1%가 아니라 일반회계의 1%이내가 맞죠??
>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책정한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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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이내의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개념을 좀더 세분화하면 일반회계를 '(협의의)예산'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예비비는 사용용도가 포괄적이지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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