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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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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장이 재의.제소 선결처분시...꼭답좀해주세요
등록일 2009-04-06 09:35:29 조회수 399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 또는 제소 또는 선겵처분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잖아요...그런데 지자체장도 동일한가요...지자체장도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나 제소 또는 선결처분시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의무가 없는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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