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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고위공무원단 법령개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4-05 12:57:31
조회수
508
> 고위공무원단이 법령개정으로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뀌었다는것은 알겠는데
>
> 5등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것 맞나요?
>
> 문제풀이 강의중에 2등급 상대평가로 바꼈다고 들은것 같은데 법령 개정에 그런내용
>
> 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아 김중규 교수님 수업에서 들은게 아닙니다. 오해마시길)
행정학 뉴스 보니 상대평가로 할수 있다고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까지 나오네요 입법예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니 정오표등 법령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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