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의회의 의결권
등록일 2009-04-04 03:23:09 조회수 413

> 1333쪽에 맨 아랫줄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보면
>
> 3번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라고 되어있습니다
>
> 여기서 지방세가 왜 들어가있을까요?
>
> 조세는 법으로 규정한것 이외에 별도로 걷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규정하지만(헌법 제59조 참고.) 지방세의 부과, 징수
글 정보
이전글 지방의회의 의결권
다음글 예상문제행정학 정오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