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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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의회의 의결권 |
| 등록일 |
2009-04-04 03:23:09 |
조회수 |
413 |
> 1333쪽에 맨 아랫줄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보면
>
> 3번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라고 되어있습니다
>
> 여기서 지방세가 왜 들어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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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는 법으로 규정한것 이외에 별도로 걷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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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규정하지만(헌법 제59조 참고.) 지방세의 부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