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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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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의 의결권
등록일 2009-04-03 19:40:02 조회수 375

1333쪽에 맨 아랫줄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보면

3번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가 왜 들어가있을까요?

조세는 법으로 규정한것 이외에 별도로 걷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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