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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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의회의원 |
| 등록일 |
2009-04-01 12:26:20 |
조회수 |
434 |
>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개정된 것인지.. 개정 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 지방의회 의원.. 유급직이 아닌 무급직이고..
>
명예직이 아니고..
>
전임직이 아니고..
>
겸직을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 현 지방의회의원에 관해서.. 이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지방의원은 정무직 이고 유급직이며 겸직금지규정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