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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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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의원
등록일 2009-04-01 12:26:20 조회수 434

>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개정된 것인지.. 개정 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 지방의회 의원.. 유급직이 아닌 무급직이고..
>



명예직이 아니고..
>



전임직이 아니고..
>



겸직을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 현 지방의회의원에 관해서.. 이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지방의원은 정무직 이고 유급직이며 겸직금지규정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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