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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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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의원
등록일 2009-04-01 11:12:16 조회수 396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개정된 것인지.. 개정 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직이 아닌 무급직이고..


명예직이 아니고..


전임직이 아니고..


겸직을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현 지방의회의원에 관해서.. 이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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