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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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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채용후보자에대한 질문요
등록일 2009-03-20 04:24:53 조회수 409

> 채용후보자 기간이 2년이었던걸로 아는데.. 이기간이 변동된걸로 압니다..어떻게 개정됐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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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2009. 2. 6. 시행)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②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회규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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