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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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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9선행정학개론(9급) p1317 10번
등록일 2009-03-14 13:59:29 조회수 362

10번의 정답 1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여 취소할수 있다.

해설을 보니 지자법 제 172조 에 의해 중앙정부가 제소없이 직접 취소 정지할수있다고 해설하셨던데.. 제가 법령집을 찾아보니 제 172조 에서는 그런 조문이 없던데요
오히려 지자법 제 169조 제1항에 의해서는 1번이 설명되는것같은데...

제가 잘못 아는건지 지자법 제 172조에 의해 어떻게 제소없이 주무부장관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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