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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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행정법 질문~ |
| 등록일 |
2009-03-05 13:25:38 |
조회수 |
430 |
정말죄송합니다~
혼자공부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이정도로 질문과 답변이 활성화된 곳이 없기때문이지요~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행정법을 하시는 분들 답좀해주세요!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공급거부가 있잖아요~
공급거부요청은 처분성이 없고
행청청의 단수조치는 처분성이 있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단수조치만 처분성이 있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전기 가스 전화 등 모두 처분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