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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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투표연령 개정사항에 관한 질문 |
| 등록일 |
2009-03-04 23:24:16 |
조회수 |
585 |
> 그럼 여전히 자치법상의 투표는 20세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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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조의 주민투표와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의해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19세이상으로 개정되어 2009. 2.12.자로 시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