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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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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연령 개정사항에 관한 질문
등록일 2009-03-04 23:24:16 조회수 585

> 그럼 여전히 자치법상의 투표는 20세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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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조의 주민투표와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의해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19세이상으로 개정되어 2009. 2.12.자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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