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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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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무성과계약제
등록일 2009-03-04 21:30:17 조회수 403

선행정학개론 1344페이지 4번 문제 질문입니다.

3번 지문에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 실시"

지방공무원임용렬 제31조를 보면, 4급 이상의 공무원과 필요시 5급 이하의 경우에도 성과계약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성과계약제가 제주도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공무원에게도 실시될 수 있으므로 3번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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