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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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투표연령 개정사항에 관한 질문 |
| 등록일 |
2009-03-04 16:28:38 |
조회수 |
571 |
>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연령이 19세로 되었는데
> 그럼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에서도 19세로 되는 건가요?
> 아니면 주민투표법상의 19세와 자치법상의 주민투표와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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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조 제2항은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별도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