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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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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권자 연령
등록일 2009-03-04 01:03:35 조회수 565

> 최근 입법예고가 있었던거같은데 이제 19살로 된건가요??
>
> 재외국민도 투표권자가 된다는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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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12. 시행되는 주민투표법 제5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따서 주민투표 연령이 19세이상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재외국민도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5조 (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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