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평가 방법 중 행태기준척도법과 행태관찰척도법의 차이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방법 모두 도표식 평정법에서 나타나는 측정기준의 모호성을 보충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선정하여 행동에 따른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에는 행태관찰척도법이 행태기준척도법에 비해 각 행태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여 주실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