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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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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계연도에서요..
등록일 2009-02-25 15:26:53 조회수 308


09년 촬영분이 아닌 작년 촬영분 수업을 연장해서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책 보다가 중간에 이부분이 나오면 살짝 막히네요..

국가회계법이 개정되어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과년도 수입은 여전히 현금주의 방식으로서 발생주의의 예외인가요?(9급 p.1111)

질문의 범위가 넓을진 모르겠지만,,

그렇담 지금 개정 이후 현금주의가 여전히 적용되는 부분은 어디어디인가요??

답하시기에 번거롭겠지만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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