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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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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상
등록일 2009-02-12 00:56:49 조회수 285

> 국가재정법상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산성과계획서,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를 들수있다.
> 위에 열거한 것들이 맞는것인가요?
> 어떤 프린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법개정으로 인해 혹시 바뀐 부분이 있나해서요..
> 제가 잘 몰라서.....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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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의 관련조문입니다.
제33조는 예산의 국회제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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