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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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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등록일 2009-02-12 00:24:37 조회수 173

> 08책 768 고위공무원단에 특정직 공무원(예를 들어 판사, 검사, 헌재위원회)는 제외되는가?
> 4 (1) 1 두번째줄에는 특정직도 포함되는데..문제를 푸니 특정직(예를 들어 판사, 검사, 헌재위원회)는 제외단다고 한다라고 되어있었어요.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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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를 보면,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행정부 각급기관의 직위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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