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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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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상
등록일 2009-02-11 18:17:45 조회수 127

국가재정법상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산성과계획서,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를 들수있다.
위에 열거한 것들이 맞는것인가요?
어떤 프린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법개정으로 인해 혹시 바뀐 부분이 있나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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