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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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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09-02-05 14:33:59 조회수 114

1.취업제한의무 규정이 좀 바뀌었는데

교수님이
언급이 없어서요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에서 취업제한의무가 퇴직전 3년에서 퇴직전 5년으로 바뀐다고 알

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언급이 없는 건가요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면 신경 안 써도 되나요...

2. 너무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지만 답변이 시원하지 못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공위공무원단 직위구성비율이요

개방형 20 공모직위 15 자율인사 65로 해야하나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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