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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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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무성과계약
등록일 2009-02-03 22:58:22 조회수 116

먼저 직무성과계약과 성과계약은 같은 의미이죠?

기본서에 보면 직무성과계약을 최종적으로 기관장과 체결한다고 되어있고 또 직근상급자와 체결한다고도 되어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직급상급자와 체결한다고 한게 맞는 지문이던데 .... 어떤게 맞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계약체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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