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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금년부터 적용되는 국가회계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9-01-22 19:24:38
조회수
291
> 금년 1.1일부터 국가회계법이 시행되었는데요..
>
>
>
> 이 법률의 12조를 보게 되면
>
>
>
>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안 제12조)
>
>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그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함.
>
>
>
> 이라고 적혔있습니다.
>
>
>
> 그렇다면 이제 더이상 국가에서 쓰이는 회계방식에서 단식부기나 현금주의 회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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