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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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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1-10 10:35:17 조회수 141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예를 들어 2007년도 예산에서 2009-2011년도 사업에 관한 채무부담권한을

국회에서 의결을 받고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2009년도에 사용할 지출권한을

국회에서 의결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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