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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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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1-07 00:06:28 조회수 121

1.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이 있고,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예외적으로 재해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도
당해년도에 국회의결을 거쳐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는데요

그럼 자연재해, 복구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이나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 중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추경예산은 편성횟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럼, 편성할때마다 국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2. 국회의결이 승인과 같은 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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