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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직자윤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록일
2008-12-26 18:03:15
조회수
126
1.취업제한: 퇴직 전 3년 이내,퇴직 후 2년이내-> 퇴직 전 5년 이내,퇴직 후 2년이내
바뀐 걸로 아는데요..
< 행안부는 3일 지난 8월 입법예고할때 포함했던 고위 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조항들을 삭제한 새 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기사가 있네요.. 뭐가 맞는 건가요?
2. 지방재정법 개정
<올해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에 명시한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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