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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정부 총액인건비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12-17 10:43:32 |
조회수 |
142 |
안녕하세요 ^^
2009 선행정학 921페이지 하단 표에 보면..
지방정부에 총액인건비제도 도입되어 정원 승인제도 페지(총액인건비 범위앙ㄴ에서 조례로 자율결정)이라고 되었는데요..
중앙부처의 경우는 행정안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총정원을 정해주잖아요..
그럼 자치단체인 총정원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자율정을 총정원까지 정하는 건가요???즉 중앙부처 처럼 상한 범위가 설정
되지 않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