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세법정주의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4-01-30 23:07:32 | 조회수 | 639 |
올패스9급 152p 17번-3번선지
3번선지가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외 조세가 인정된다.' 이고, 틀린 선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서 839p 지방세기본법 제5조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정주의를 따르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내용과 어떤 포인트에서 다른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제5조의 내용에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고 필기해두었는데, 언제 뭘 보고 한건지 기억이 안 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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