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채 국가채무 관련 학습질문 | ||
등록일 | 2024-01-24 20:36:24 | 조회수 | 585 |
국채 국가채무 이 둘 개념 관련해서 많이 헷갈렸는데 교수님 필기내용과 게시판에 다른 수험생들 질문이랑 조교님들 답변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맞는지 궁금한 부분들이다보니 질문이 길어질것 같네요..그래도 질문들이 다 이어집니다!
국채: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가채무: 국고채, 국가의 차입금, 대지급확정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고채무
국가채무가 아닌것: 보증채무, 일시차입금, 국고채, 재정증권, 국가가 인수매입한 채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1. 이렇게 됐을 때 위에서 국채지만 국가채무가 아닌것은 재정증권 뿐이고
국채이면서 국가채무인건 국고채 뿐 인거 맞나요?
2. 국고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고채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자는 국채이면서 국가채무인데 후자는 국채는 아니고 국가채무이기만 해서 이름은 비슷한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사실 문제집 해설에 국채의 종류에 위에 나열한 4개만 언급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나요? 아니면 저 4개가 다인가요?
4. 마지막으로 차관은 국가채무고 국채는 아닌거 맞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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