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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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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출원인행위 통제
등록일 2024-01-12 20:37:12 조회수 611

2024김중규 선행정학 p.669 예산집행  재정통제 파트에서

 

지출원인행위통제에 대한 설명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또는 기타의 행위로서 원칙상 중앙관서의장이 해야하나 실제로는 재무관이 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는게 

 

월별로 지출원인행위 실적을 기재부장관에게 보고하는걸 중앙관서의장이 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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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15 12: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설명은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이나 물품계약 등과 같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원칙상 중앙관서장이 해야하지만 실제로는 중앙관서장의 위임을 받은 재무관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