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의요구권, 주민투표 | ||
등록일 | 2024-02-14 11:39:03 | 조회수 | 695 |
안녕하세요!
1.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는데요(재의요구권이 아니라 재의요구지시권이 인정),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재의요구권이 인정된다)고 보나요?
즉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다고 보나요?
2.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지방의회/지자체 장 모두 가능하다'는 말과, '주민투표는 지자체 장에게 청구한다'는 말이, 주민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를 지자체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스스로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한다는 의미인가요?
3. OX 파이널에 '현재 우리나라 자치계층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2개 계층으로 중층제이다'는 지문이 나오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도 단층제이기 때문에 위 지문은 틀렸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제주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워딩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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