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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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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모고 31회 7번
등록일 2024-02-06 16:58:20 조회수 720

해당 문제 질문 드립니다!

2번 선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 그냥 불가능한건가요?

4번 선지)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 아닌가요..? 왜 해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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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07 14: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지문입니다.

2. 해당 지문을 읽을 때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