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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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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 기본서 810p
등록일 2024-02-03 13:05:09 조회수 677

주석4번표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정수와 직급에서 정무부시장.부지사가 별정직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직 지방공무원도 정무부지사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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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04 2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자치법 123조 일부입니다. 일반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