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심의 정기회개회 질문 | ||
등록일 | 2024-01-17 10:55:12 | 조회수 | 583 |
2024기출선행정학 p.881 3번에 4번선지를 설명해주시면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심의와 결산심의 가 분리되어있다. 따라서 정기회개회전인 9월1일전까지는 지난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끝내고 9월1일이후부터는 다음연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서 배우기로 정부는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120일전이면 9월3일로 알고 있는데
1. 9월1일에 심의를 시작하는데 9월3일에 예산안을 제출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론상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있을까요?
2. 그리고 정기회 개최라고 하는데 정기회라는 용어가 낯설어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국회에서 여는 회의가 정기회인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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