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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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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목적예비비 질문
등록일 2024-01-16 09:59:00 조회수 540

2024 선행정학 p.671을 보면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도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뒷장을 보면 예비비의 유형에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0분에 1 이내의 금액이라고 배웠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인정되는 예비비가 목적예비비인건가요? 아니면 둘은 전혀 다른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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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16 19: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목적예비비는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로 말씀하신 특별회계 예비비가 목적예비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