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목적예비비 질문 | ||
등록일 | 2024-01-16 09:59:00 | 조회수 | 540 |
2024 선행정학 p.671을 보면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도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뒷장을 보면 예비비의 유형에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0분에 1 이내의 금액이라고 배웠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인정되는 예비비가 목적예비비인건가요? 아니면 둘은 전혀 다른 별개인가요?
이전글 | 예비비 예측가능성 |
다음글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