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 6회 5번 | ||
등록일 | 2023-07-22 09:17:50 | 조회수 | 628 |
1.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편성 등 예 산과정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는 게 의결 과정에서는 주민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7급 모의고사 6회 22번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적어도 의결은 무조건 빠져야 하니깐 틀린거죠?
의결이 빠져서 출제됐다면 맞는 선지가 되는 건가요?
2. 5번에 인본주의를 예산에 적용시킬 땐 뭘 봐야 하나요??
저는 ppbs가 존슨 행정부때 예산이고, 존슨은 위대한 사회, 즉 큰 정부, 일원론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을 펴기 위해 ppbs를 도입했으니 인본주의에 맞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3. 기출 345쪽에서 사바티에의 단계모형에서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가 법률적 변수에 포함된다고 필기를 해놨는데 저게 법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전글 | 정의의 원리 |
다음글 | 정오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