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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부원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획일적(일률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표현이 익숙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