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의 내용으로
[압축] 2023 김중규 선행정학 여다나 (여기서 다 나온다)
[기출+압축] 2023 김중규 선행정학 신경향 기출+여다나
의 23강 47분을 확인했으나 강의 영상의 음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당 문의 부분 정리해드립니다.
경찰청의 경우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법의 경우 경찰청이 시,도 소속으로 되어있으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여전히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경찰법 따라서는 소속기관이 아니지만 경찰청 직제어 따르면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출에 따른 출제로 정리하자면 경찰과 소방, 보건소는 자치단체 소속 '일선기관'이다.는 옳은 지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법령에 관한 조문 첨부드립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