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방형 인사 경력단절 현상 | ||
등록일 | 2023-07-01 19:59:36 | 조회수 | 710 |
김중규 5.0 기출선행정학 p.589 4번에 1번선지를 김중규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개방형인사제도의 경우 직무중심이기에 자리가 없어지면 나가야 하기에 경령쌓기가 쉽지 않다 "개방형은 "경력단절현상"이 생긴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개념강의에서 개방형실적주의 설명하실때 해주신 설명과 헷갈려서요. 개방형실적주의 특징으로 민간과 정부간의 인사교류를 폭넓게 인정한다 부분을 설명해주시면서 공무원하다가 자리가 사라져 나가게 되더라도 민간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라고 부연설명을 덧붙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봤는데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자리가 사라져서 민간인이 되어도 공무원으로 일했던것의 경력을 인정해준다. 그러나 자리가 사라지면 나가야 한다는 그 특성떄문에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이어나가기는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는 경력단절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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