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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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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년 기출 p856 9번 문제 해설표현 질문드립니다(완료)
등록일 2023-06-27 16:55:04 조회수 719

국가)

일반회계는 1/100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데 이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인가요?

또한 특별회계도 예비비로 계상할수있는데 이때는 목적예비비인가요?

 

지방)

지방재정법의 경우도 질문이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42조 2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목적 예비비는 원래는 별도로 계상할수 없다는건가요?

 

중규 선생님께서 국가든 지방이든 목적 예비비는 계상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넘어가셨는데 이 2항은 그냥 계상가능! 이렇게 보고 따로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만 예산에 계상가능~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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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28 20: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을 살펴보면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조의 전단이 일반 예비비, 후단이 목적 예비비로, 일반회계의 1% 제한이 걸리는 것은 일반 예비비이고, 목적 예비비는 별도입니다. 또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국가든 지방이든 목적 예비비는 계상가능하다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