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3년 기출 p856 9번 문제 해설표현 질문드립니다(완료) | ||
등록일 | 2023-06-27 16:55:04 | 조회수 | 719 |
국가)
일반회계는 1/100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데 이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인가요?
또한 특별회계도 예비비로 계상할수있는데 이때는 목적예비비인가요?
지방)
지방재정법의 경우도 질문이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42조 2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목적 예비비는 원래는 별도로 계상할수 없다는건가요?
중규 선생님께서 국가든 지방이든 목적 예비비는 계상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넘어가셨는데 이 2항은 그냥 계상가능! 이렇게 보고 따로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만 예산에 계상가능~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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